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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결혼10년차 센스있는 살림정보 알려주는 해피윤 2024. 2.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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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지원대책이 없었으나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고 하니 발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대상(서울형 아이돌봄비) 진행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약 4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계시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명칭은 조부모 돌봄수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 즉 이모, 삼촌도 해당됩니다. 서울시에서 민간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1인 기준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의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이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 그 해당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돌봄 수당 신청은 부모 등 양육자가 해야 합니다. 사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해당하며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라 중위소득 150% 가 얼마인지 확인해드립니다. 3인 가구원 수 기준은 6,653,000원, 4인 기준 8,102,000원, 5인 기준 9,497,000원, 6인 10,842,000원입니다.(2024년 기준)

조부모 돌봄수당의 수급대상은 부모인 양육자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은 영아 1명당 매월 30만 원입니다. 최대 13개월까지 가능하고 한 가정당 3명의 영아까지 가능합니다. 2명일 경우 60만 원이 아니라 월 45만 원 3명일 경우는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1명당 월 40시간 이상 양육시간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돌봄을 받아야할 영아가 24개월이 된 그달 1~15일 사이에 출산육아포털이 "몽땅 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만 사이트에서 1회 신청하시면 되고 20일까지 자격 확인 및 대상을 선정하고 각 가정에 통보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어 24개월이 되면 한 달 동안 돌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돌봄 후 익월 20일에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은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으신다면 중복 지원은 안된다는 점이 아쉽지만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는 몽땅 정보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지원금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경기도까지 확대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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