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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민원서비스 출력 발급방법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증빙해 주는 출력 서비스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가 가능한 지원대상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5천만원 이하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출력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출력 전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서 발급을 위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법인, 개인, 협동조합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승인이 났다면 출력은 공공구매정보 사이트가 아닌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 후 여성기업확인서 출력으로 검색하면 바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받는 사이트와 확인서를 출력하는 사이트가 달라서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은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한 내에 재발급 받거나 유효기한이 지났다면 신규로 다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니 유효기간 날짜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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