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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고 빠르게 하는 법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하기

by 결혼10년차 센스있는 살림정보 알려주는 해피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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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정의는 1년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확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일 경우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즉 본인은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쉽고 빠르게 하는법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원천징수라고 칭합니다. 임의로 그 소득세를 미리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면 다음 해 2024년 2월에 급여에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반대가 되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1년 동안 받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칭합니다. 과세표준 금액 범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답니다. 그럼 그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본인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모든 금액이 정리되면 그것이 바로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보고 세금을 더 낼지 환급을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소득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올해 내야 하는 소득세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소득세가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 즉 세액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5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텍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모의계산 클릭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클릭 해서 2023년 연말정산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해서 검색이 가능하니 미리 얼마쯤 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미리 홈택스에 조회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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