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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기록

2022년 코로나19 가족 돌봄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by 결혼10년차 센스있는 살림정보 알려주는 해피윤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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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21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자녀)을 단기적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단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무급 휴가로 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금 신청 대상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나 자녀, 조손가정일 경우는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 시 긴급하게 돌봄을 해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 또는 원격수업, 격일 등교 등으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할 경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코로나 19 가족돌봄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1월1일 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8시간) 당 5만 원 이내로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1일당 25,000원으로 책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에 한해서 올해 12월 16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2. 고용부 누리집 접수 또는 오프라인 우편 신청(고용센터에 마련한 신청서식 참고)
  3.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4. 접수 시 제출한 본인 계좌로 지급 완료

 

가족 돌봄 지원금 구비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사유 증명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사유가 기재된 등교중지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도 처리에 관한 동의서 (위 사유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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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2021년 지난 2년간 근로자 16만 6000명이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하였고, 가족 돌봄 지원금 약 620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이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은 올해 말 12월 16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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