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한국인의 나이가 젊어진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행정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인의 나이는 고무줄 나이?
한국은 만나이, 주민등록상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 1살을 먹습니다. 12월에 태어나면 한 달 뒤 1월 1일에 또 한 살을 먹어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되기도 하는 희한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도 사용해 나이를 얘기할 때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나이 계산 방식을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는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나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지는 나이, 징병의 의무를 개시하는 나이 등 민법상 공문서나 의료 서비스 등에서 이제 통일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단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의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다시 1을 뺀 것이 나이가 됩니다.
이제는 태어난 날부터 다음 해 생일까지 채워야 1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인의 나이가 1~2살 젊게 만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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