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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대면,비대면 가능

by 결혼10년차 센스있는 살림정보 알려주는 해피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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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 준비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자녀 재테크를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한 서류와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알아보기

미성년자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나이는 7세~18세 미만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개설 방법으로는 은행에 직접 가서 개설하는 대면 방법과 인터넷 또는 어플로 신청하는 비대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나이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고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합니다.

 

1.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1. 부모님과 함께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2. 대리인(부모님)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는 불가하니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2. 만 14세~19세의 미성년자일 경우

  1. 부모님 동의 없이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2. 대리인(부모님) 신분증, 미성년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모두 가능), 미성년자 도장(사인으로 대체 가능)

비대면으로 통장개설이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곳은 증권사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토스 아이통장이 편리하고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토스 외에도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등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올해 계속 가능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스 어플을 부모 중 1명이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17세 미만 실명을 아이 이름으로 1인 1 계좌 가능하며 연 0.1% 입출금통장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토스 아이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물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토스 계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최근 한 달 이내 통장 개설 이력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어느 곳에서 통장을 만들지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 일일 한도 100 만원, ATM 기기 또는 인터넷뱅킹 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최근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자녀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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