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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기록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적성검사, 준비물, 벌금까지 한번에 총정리

by 결혼10년차 센스있는 살림정보 알려주는 해피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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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에 관해 총정리해드립니다.

성인이라면 운전면허증은 대부분 소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 운전면허증도 한 번 취득하면 그냥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몇년에 한번 하는 갱신이라 할 때마다 헷갈리기도 한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귀찮은데 꼭 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정기적으로 꼭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소지자가 처음 면허증을 취득했을 당시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으로 각종 행정 업무에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최근 사진 및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적성검사 다 하는 건가요?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바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성검사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란 운전자의 질병 또는 신체 특이사항을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종 면허는 2종 보통면허보다 조작접이 복잡하므로 갱신과정에 적성검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종 보통면허라고 모두 다 적성검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2종 면허소지자 중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적성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체크

  •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사이즈 3.5x4.5cm),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2,500원(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는 6,000원, 기타 면허 소지자는 5,0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 수수료 7,500원

1종 운전면허소지자 중 신체검사비 아낄 수 있는 방법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는 모두 적성검사를 별도의 검사료를 내고 받아야 하지만 지역, 직장보험 가입자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대체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전국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을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대요. 

1종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2종면허소지자는 갱신기간이 1년을 넘으면 20,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더 높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면허와 2종면허증 갱신방법 및 준비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운전면허증 갱신 빠르고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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