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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방법

by 결혼10년차 센스있는 살림정보 알려주는 해피윤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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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자영업자라면 과세 유형에 따라 2023년도 매출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최근 사업을 시작하여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과세유형별로 간이과세자는 2023년 1월~13월까지 1년 동안, 일반 과세자는 7월~12월분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조금은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간이과세자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에 개인사업자로 로그인하여 순서대로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불러와 칸을 채워야 합니다. 신고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 나온다면 하단에 '도움자료'를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25일까지입니다. 25일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납부를 하실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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