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기록

2024년부터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없다 부담률 0%

by 결혼10년차 센스있는 살림정보 알려주는 해피윤 2023. 10. 30.
반응형

2024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없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중 눈에 띄는 개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도 출산율 장려를 위해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 중 영유아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년 2024년 1월1일부로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가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제로(0%)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조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추천 과제 중 하나로 보입니다. 현재는 생우 28일 이내 신생아에만 한정되어 있던 본인 부담률 제로를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한 것입니다.

 

올해 4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5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7월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범위가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 영유아 입원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거라고 전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2024년 1월1일부터이지만 시행일 전부터 입원 중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신 시행일 전, 후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